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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가 말하는 스포츠 인권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올림픽헌장 기본 원칙 제4조는 "스포츠는 인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포츠가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사용되는 한 방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면, 국가는 스포츠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까요?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이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스포츠는 인권이다'라는 주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하는 첫 번째 공론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와 인권'은 스포츠 영역뿐 아니라 인권 영역에서도 낯선 주제이며, 앞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많이 채워야 하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스포츠인,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 지도자, 인권에 관심 있는 분, 스포츠 인권강사, 여성이나 장애인 스포츠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모두 많이 참가해 주시길...

문경란 님 페이스북

올림픽 기본 헌장에 나오는 "스포츠는 인권이란 말은 문경란 위원장이 말하는 인권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올림픽 헌장에서 말하는 스포츠 인권이란 인권 유린이 아니라 '권리로서 스포츠 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존재만으로 어떤 차별도 없이 스포츠에 참가하고, 올림픽 정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누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해야 한다.

'The practice of Sport is a human right'

이게 올림픽 헌장이 말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입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말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Sport for All”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포츠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 유럽의 각 나라들은 국가가 나서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펼쳐라. 라고 스포츠의 권리를 담은 일종의 스포츠 복지 운동 슬로건을 정한 겁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스포츠 참여 권리를 챙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차별 때문에 스포츠 참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내가 스포츠에 참가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 때 "스포츠 인권"이 등장합니다.


국가가 스포츠에 권리와 평등의 가치를 담아 주도적으로 스포츠 인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 남녀노소, 생활체육, 장애인,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Sport for All.... 여기에 엘리트스포츠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스포츠의 권리를 인정 받다 보면 엘리트 선수도 되고, 국가대표도 되고, 국위선양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위의 인권은 그 기조가 좀 다릅니다.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 아래 엘리트 스포츠가 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을 하는데 치중하는 바람에 스포츠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는 것이죠.

물론 선수들 구타하고, 성폭력이 난무하는 인권유린은 국가주의를 들먹이지 않고도, 인권을 외치지 않고도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스포츠의 문제에는 '국가주의'니 '스포츠 인권' 같은 얘기를 결부 시킬까요. 혁신이 필요한 스포츠계의 문제들은 '체육특기자제도로 양성된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이나 '올림픽 금메달을 강요한 국가'와 같은 특수한 대상 또는 환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권유린은, 스포츠계의 특수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한국사회 보편적 시각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 때리고, 성폭행하는데 처벌이 당연하다라는 건 보편적 시각의 접근으로 충분합니다. 체육계가 뭔가 특수하고 폐쇄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한국 사회의 한 분야가 되면 체육계만을 위한 특별한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혁신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시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스포츠계의 특수한 문제로 풀려다 보니 자꾸 스포츠 인권과 국가주의 스포츠를 들먹입니다. 도대체 인권유린이랑 메달따서 국위선양하는 거랑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위선양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하다보니 막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엘리트 스포츠는 하나의 직업군입니다. 국위선양은 그 직업군에 가져다 붙인 인센티브 정도입니다. 국위선양했다고 이것저것 챙겨 주잖아요. 옛날에는 독재자들이 엘리트의 성취를 자신의 정치적 성취로 등치시켜 이용해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국가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뛰나요. 다 자기 밥벌이 위해 뛰는 것이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세계 1등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탈적 과잉동조(deviant overconformity)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스포츠란 직업군이 이건 뭔가 고통을 감수해야한다는 직업적 특수성을 내세워 막 때리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국가주의 스포츠의 문제입니까. 이 직업군의 폐쇄성이 문제인 것이지. 혁신위는 이 직업군의 특수성을 내세운 폐쇄적인 육성 방식을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근데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더니 이렇게 혁신위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 인권"을 엘리트 스포츠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면 그 직업군 사람들이랑 싸움만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처럼 분노를 가득 담아 누군가를 향해 "스포츠는 인권이다" 라고 외치는 건 엘리트 진영에 밥그릇을 겨냥한 공격처럼 느껴질 겁니다. 개혁을 하려면 엘리트 스포츠란 직업군이 가진 문제점이 뭔지 진맥을 잘 짚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스포츠는 인권이다"란 공허한 외침으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인권을 다뤘다는 그 올림픽 헌장 제4조입니다.

The practice of sport is a human right. Every individual must have the possibility of practising sport,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nd in the Olympic spirit, which requires mutual understanding with a spirit of friendship, solidarity and fair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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